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기일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가업상속 등은 20년) 동안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규모에 따른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할 세액의 규모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분할납부 및 연부연납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 신청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금액을 결정
  3. 자진납부 시 분할납부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먼저 납부

연부연납 신청

  1.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
  3.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는 자산)를 함께 제공
  4. 각 회분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설정

연부연납 기간과 담보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 가업상속공제 대상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이내의 연부연납 기간 선택 가능 여부 점검
  • 납세담보 제공: 담보를 제공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보므로 담보 제공 가능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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