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가업상속 등은 20년) 동안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납부세액 규모에 따른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할 세액의 규모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분할납부 및 연부연납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 신청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금액을 결정
- 자진납부 시 분할납부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먼저 납부
연부연납 신청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
-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는 자산)를 함께 제공
- 각 회분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설정
연부연납 기간과 담보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 가업상속공제 대상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이내의 연부연납 기간 선택 가능 여부 점검
- 납세담보 제공: 담보를 제공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보므로 담보 제공 가능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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