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기한 6개월을 넘기면 연체료가 붙나요?

상속세 납부기한인 6개월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까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친 경우가산세 미부과 및 3% 세액공제 적용
6개월 이내에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및 3% 세액공제 적용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납부지연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및 세액공제 제외

가산세 부과 기준과 신고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주어지는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여 세금을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미납 세액 납부: 1일 10만분의 22의 이율로 가산세가 산정되므로 조속히 납부
  • 가산세 요건 점검: 단순 누락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해당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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