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1일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부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 미납 시 3%가 추가되며 이후 월 0.67%의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법정납부기한과 가산세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법정납부기한(법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식과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미납 일수 확인
- 미납세액에 미납 일수와 1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산식: 미납세액 × 미납 일수 × 0.022%)
- 납부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미납세액의 3% 즉시 추가
-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미납세액에 월 0.67%의 이자율을 곱하여 가산
가산세 면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가산세 면제 사유: 상속재산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세액 결정 여부 확인
- 가산세 미적용 대상: 체납 세액 150만 원 미만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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