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없이 법정기한을 1개월 넘겨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 상속인 A씨가 기한 경과 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30% 감면 |
무신고가산세와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그러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정해진 날짜가 지나서 하는 신고)를 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30%를 감면받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신속한 납부: 법정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미납세액의 3%가 기본 부과되고 이후 하루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신속히 납부
- 감면 혜택 적용: 무신고 상태라면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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