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일괄공제 5억 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불가

일괄공제 5억 원의 법적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해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결정하는 때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 단독인지 또는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2.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지 비교하여 더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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