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를 위한 관할 세무서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직접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방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상속재산 명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 준비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세액 납부
전자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세금신고 메뉴에서 상속세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스캔 첨부
- 홈택스 전자납부 기능을 이용하여 세액 결제
상속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려면
-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 신고 기한 연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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