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를 위해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만 선택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은 토지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며, 받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일부 토지만 감정평가를 받을 때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세자는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가액이 없는 나머지 필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재산을 평가합니다.
감정가액을 상속세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여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으로 시가 인정 가능 여부 확인
- 평가 시점: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인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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