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기 위해 계좌이체하는 것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재산으로 5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재산 5억 원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이체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재산 5억 원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 증여세 부과 가능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재산 가액 범위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연대납세의무 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판단하려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총 가액을 확인하여 다른 상속인을 위해 이체하는 금액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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