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세액이 1200만원인 경우 600만원씩 2회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1200만원인 경우 600만원씩 2회 분할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원에 대해서만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상속세 분할납부 세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 중 1천만원을 먼저 납부
  2. 나머지 분할납부 가능 금액인 200만원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신청
  3. 분할납부 금액은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

상속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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