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기한의 기산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는 해당 날부터 신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상황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
- 유언집행자 등이 선임된 경우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
- 신고 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제출
상속세 신고 기한 연장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거주지 상태 점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
- 상속관계 제출: 신고 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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