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하는 단계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재산 확인부터 세무서의 최종 결정까지 단계별 절차를 거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사망신고 시 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와 토지 및 자동차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등 재산 내역을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신고
  2.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라면 신고기한을 9개월로 연장
  3. 신고기한까지 산출된 세액을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4. 세무서장이 상속인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종 결정

상속세 납부 방식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2. 연부연납 및 물납: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 제공 후 연부연납을 신청하거나 부동산 등으로 물납
  3. 기한 내 신고: 신고 누락이나 오류 시 세무서장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하므로 정해진 기한 준수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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