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할세액은 각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에 따라 일차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입니다. 연대납부의무한도액은 상속받은 순재산 가액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보충적 책임의 상한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상속인별 지분에 따른 납부 의무와 공동상속인 간의 연대 납부 의무(함께 책임지는 의무)가 함께 존재합니다. 두 개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비교 항목 | 상속세 납부할세액 | 연대납부의무한도액 |
|---|---|---|
| 법적 성격 | 본인 지분에 따라 일차적으로 부담하는 확정 세액 | 다른 상속인의 미납분을 책임지는 보충적 의무 |
| 산정 기준 | 전체 과세표준을 상속세 과세가액 비율로 안분 |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본인 부담 세액 공제 |
| 책임 범위 | 본인에게 배정된 안분 세액에 한정 | 상속받은 순재산 가액을 상한으로 설정 |
|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본인 부담 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 각자가 본인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도 연대납부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순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되나요?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남은 상속인들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에 변화가 생기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