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가액은 처분·인출금액에서 용도 확인 금액을 뺀 후 처분가액 등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대납 시 본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의 연대납부의무 범위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초과분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추정상속재산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재산 처분이나 현금 인출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간별 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정상속재산 가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전 처분가액 또는 인출금액 확인
-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 차감
- 처분가액 등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추가 차감
산식: (처분가액 또는 인출금액 - 용도가 확인된 금액) - Min(처분가액 등의 20%, 2억 원)
상속세 대납 시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연대납부의무 범위 확인: 상속인 각자가 실제 받은 재산 한도를 확인하여 범위를 초과해 대납하지 않도록 주의
- 금전 인수자 확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의 인수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추정상속재산 가액 계산 시 용도 확인이 필요한 인출 금액의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 대금이 2억 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