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10년 이상 동거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다만 징집이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 요건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한 집에서 거주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온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12년 동안 계속 동거한 경우가능
10년 전부터 동거했으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이 2년 포함된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 동거 요건과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다만 징집(군 복무)이나 질병 요양(병 치료)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여 요건을 판단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성년 이후 거주 기간: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므로 성년 이후의 거주 기간 확인
  2. 부득이한 사유 점검: 징집이나 취학 등 사유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도 10년 이상을 충족하는지 점검
  3. 1세대 1주택 요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는지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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