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부동산을 즉시 매각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이나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납부세액 2,000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연부연납 가능 |
| 상속인이 납부세액 2,000만 원을 초과하고 금융재산이 부족한 경우 | 물납 가능 |
연부연납과 물납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으로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속재산 구성 비율에 따라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세금) 또는 물납(물건으로 내는 세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하려면
- 납부세액 확인: 2,000만 원 초과 여부와 최대 10년의 연부연납 기간 설정
- 물납 가능 여부: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상속세를 최대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나요?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상속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