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평가와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다양한 공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불특정 다수 간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용가격(보상으로 받는 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이 시가에 포함되며,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합니다.
| 구분 | 평가 방법 및 기준 |
|---|---|
| 원칙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수용·공매·감정가액 포함) |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
| 건물 | 신축가격·구조·용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 |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액 차이 확인: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신고 여부에 따른 차이 확인
- 가액 산정: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은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등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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