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재산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 평가와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다양한 공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불특정 다수 간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용가격(보상으로 받는 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이 시가에 포함되며,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합니다.

구분평가 방법 및 기준
원칙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수용·공매·감정가액 포함)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건물신축가격·구조·용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공제액 차이 확인: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신고 여부에 따른 차이 확인
  2. 가액 산정: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은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등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산정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아파트나 토지 같은 부동산의 상속 가액은 시세와 공시가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