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관계나 재산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항목과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거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함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함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하여 적용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 확인: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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