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범위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법적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 |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
| 상속인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 |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 |
상속세 신고 의무와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신고 의무 위반 세금)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 부동산 가액은 상속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신고 가액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의 근거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산정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 시가 신고: 향후 부동산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 당시의 시가를 확인하고 신고
- 공제 한도 점검: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하여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 이하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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