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면제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세 면제한도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 사망 시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가 없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산
  2.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장애인 각 1천만 원 등 인적공제 요건 적용
  3. 위 합계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중 더 큰 금액 선택
  4.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합산
  5.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로 적용 산식: 최종 공제액 = Max(기초공제 + 인적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내 신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진행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선택이 불가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산정
  • 공제 한도 점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는 경우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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