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 사망 시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방식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가 없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산
-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장애인 각 1천만 원 등 인적공제 요건 적용
- 위 합계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중 더 큰 금액 선택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합산
-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로 적용 산식: 최종 공제액 = Max(기초공제 + 인적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내 신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진행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선택이 불가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산정
- 공제 한도 점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는 경우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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