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최소 5억 원이 추가되어 합계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방식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공제는 상속인의 구성과 재산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항목별 금액 합산
-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 선택
-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실제 상속액에 따라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금액 추가
- 금융재산이나 동거주택 공제 요건 확인하여 최종 산출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계산
- 신고 실익 판단: 상속세 미신고 시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므로 신고 여부 결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 시 6억 원 한도의 요건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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