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은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이 지난 시점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신고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부과 기준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상속세 합산 내역을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내역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상속인 대상 내역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기한 내 신고: 가산세 부과 및 상속공제 한도 축소 방지를 위해 기한 내 진행
- 신고세액공제 적용: 기한 내 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 혜택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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