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를 부과하며, 미납 기간에 따라 매일 0.022%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산세 부과 사유와 종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가산세는 신고 의무 위반과 납부 지연에 대해 각각 부과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액 산정의 기준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합계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무신고가산세 계산(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60%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산식 적용)
- 산출된 두 가산세를 합산하여 최종 금액 확정(예: 납부세액 1,000만 원 미신고 후 100일 경과 시 총 2,022,000원 산출)
가산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위반 성격 판단: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최대 60%까지 차등 적용되므로 확인
- 신속한 납부: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누적되므로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신속히 납부하여 부담 경감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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