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무신고 시 경매 낙찰금액으로 상속세를 결정하나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경매 낙찰금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상속재산 가액을 직접 조사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간 내 경매 사실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경매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 뒤에 결정된 경매 낙찰금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물납한 재산을 경매를 통해 직접 다시 취득하는 경우불가

경매 낙찰금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세자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직접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경매가 있었다면 해당 낙찰금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다만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거나 수의계약(경쟁 없이 임의로 맺는 계약)으로 취득한 경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됩니다.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1.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났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경매가 있었다면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가능 여부 확인
  2. 취득 방식 점검: 경매 절차 개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인 필요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난 시점의 경매 낙찰금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경매 낙찰금액 외에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다면 어떤 금액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직접 세액을 결정할 때 무신고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