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금 부과가 적법한가요?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적법합니다. 과거 가산금으로 불리던 부과금은 현재 납부지연가산세 체계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적법
상속인 A씨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미해당

상속세 신고 의무와 무신고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율은 40% 또는 60%로 상향 적용됩니다.

상속세 가산세 부담을 판단하려면

  1. 신고기한 연장 확인: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자격 요건 확인
  2. 위반 행위 성격 점검: 단순 착오가 아닌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율이 40% 이상으로 높아지므로 성격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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