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물납신청이 거부된 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속세 물납신청이 거부된 후에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로 발부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인 A씨가 상속세 물납 거부 통보를 받은 상황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가 물납 거부 후 새로 발부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가능
상속인 A씨가 물납 거부 후 납세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지나서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불가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담보(채무 이행 보증)를 제공하고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부연납 신청서 제출: 새로 발부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제출
  • 납부세액 및 담보 확인: 상속세 2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및 담보물 준비
  • 분할납부 세액 설정: 각 회분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 설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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