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을 받는 미성년 증손자는 상속세 미성년자 공제 대상인 동거가족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증손자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는 미성년 증손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손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을 받고 있고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가능 |
| 증손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하나 부모가 경제적 자력이 있어 부양능력이 충분한 경우 | 불가 |
동거가족의 범위와 사실상 부양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등을 의미하며, 증손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다만 미성년자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것으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부모의 부양능력 확인: 상속개시 당시 증손자의 부모가 경제적 자력이 있어 부양능력이 충분한지 확인하여 공제 제외 여부를 판단
- 실제 거주 및 부양 여부 점검: 피상속인과 실제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여 사실상 부양을 받고 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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