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최초로 분할하여 이체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이 지나 재분할을 통해 재산을 이체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금전을 서로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를 거쳐 최초로 재산을 분할하여 이체하는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이미 확정된 상속분을 재분할하여 초과분을 이체하는 경우 | 해당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별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하여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 상속인이 당초 확정된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이 이루어지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 기한 내 협의분할 완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 신고기한 경과 여부 확인: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이 필요한 경우 증여세 발생 가능성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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