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는 신고 의무 위반과 납부 의무 위반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일반 무신고는 20%, 일반 과소신고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며 부정행위 시에는 최대 60%까지 가산됩니다.
상속・증여세
가산세 제외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가액(재산의 가치를 매긴 금액)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등은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도 부정행위(고의적인 세금 탈루 행위)가 없다면 가산세 부과가 없습니다.
가산세 항목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에 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를 곱하여 산출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에 일반 10%, 부정행위 40%를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미납기간과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지정납부기한 미납 시 세액의 3%를 합산
- 공익법인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고서 미제출 시 1%, 주식 초과 보유 시 시가의 5%를 부과
가산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 위반 성격 판단: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상향되므로 위반 성격 우선 판단
- 제외 대상 결정: 상속·증여재산 평가 가액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인지 확인하여 결정
- 이자 상당액 합산: 납부지연 시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합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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