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셀프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방식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 이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선택
  2. 상속세는 일반신고 메뉴를, 증여세는 확정신고 메뉴를 클릭
  3.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재산 가액, 공제 항목 등 신고서 내용 입력
  4. 재산평가 명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 첨부
  5. 신고서 제출 후 생성된 납부서에 따라 세금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재산 내역을 확인하려면

  1.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서비스: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 파악을 위해 이용
  2. 증빙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평가 명세서 등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
  3. 추가 서류 준비: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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