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와 재산 명세 및 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목별로 준비해야 할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준비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준비
-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를 작성
- 공과금, 장례비용 등 채무사실 입증 서류와 상속공제 증빙 서류를 챙깁니다.
- 배우자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평가명세서를 포함
증여세 신고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준비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준비
- 증여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를 작성
-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 사실 입증 서류를 제출
신고 기한을 연장하거나 채무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상속세 신고 기한 연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로 연장 적용
- 채무 사실 입증: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일 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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