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로 과세표준을 분산하고 증여재산 공제와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의 장기 증여 계획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의 공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를 통한 과세표준 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에 10%~50%의 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적용)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면 상속 시점의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상속공제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공제 활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
-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 공제액은 2천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
- 4촌 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받으면 1천만 원을 공제
- 공제 한도는 10년 주기로 갱신되므로 나누어 증여
상속공제 제도 이용
-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증여 시기 점검
- 비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인 경우 합산되므로 시점 확인
-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사전증여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때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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