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현재의 예입총액과 이미 지난 미수이자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뺀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예금 평가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예금과 적금 등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기준이며, 증여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예금 평가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평가기준일 현재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예입총액(예금에 넣은 총액)을 확인
- 평가기준일까지 이미 발생한 미수이자(아직 받지 못한 이자) 상당액을 산출
- 예입총액과 미수이자 상당액을 합산
- 합산 금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최종 평가액을 산출
평가 산식 평가 가액 = 예입총액 + 미수이자 상당액 -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정확한 예금 가액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잔액증명서 발급: 금융기관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예입총액과 미수이자 내역 점검
- 원천징수세액 확인: 이자소득 발생 시 적용되는 세액을 확인하여 합산 금액에서 제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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