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실제 상속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괄공제는 기초·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선택합니다. 두 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의 구성과 실제 상속받은 재산 규모에 따라 공제 항목을 선택하거나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비교 기준 | 배우자 상속공제 | 일괄공제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대상 | 피상속인의 배우자 | 상속인(배우자 단독 상속 제외) |
| 공제 금액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5억 원 |
| 적용 방식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 선택 |
상속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선택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계산
- 5억 원 초과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
- 무신고 시 공제: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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