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분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30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비거주자(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 및 분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확인
-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법정상속분 계산
-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결정
- 결정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분할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완료
- 사유 신고 및 승인: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이 어려우면 세무서장에게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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