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실제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지와 그 크기에 따라 공제 방식이 나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하이면 별도 요건 없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법정 한도액(법에서 정한 공제 최대치)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액 계산 (산식: (상속재산가액 - 비상속인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 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 사전증여 과세표준)
- 계산된 법정상속분 한도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최종 한도액으로 결정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최종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산출
- 산출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적용
전체 상속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전체 상속공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 재산 등을 뺀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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