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억 원인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40억 원인 경우 | 30억 원 공제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적 한도와 최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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