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인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 불가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상속재산 분할(재산을 나누는 일)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때에도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배우자가 있을 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해 총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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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산하여 상속재산이 총 10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5억 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실제 분할을 완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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