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언제까지 상속등기를 완료해야 하나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정해진 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상속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과 등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음 날부터 9개월 내에 등기를 마쳐야 실제 상속분을 인정받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재산 분할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소송(권리 관계를 다투는 법적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상속분대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1. 분할기한 계산: 상속세 신고기한 종료 후 9개월까지의 기간 확인
  2. 등기 및 분할 신고: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분할기한 내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3. 기한 연장 신청: 소송 등으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우면 분할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사유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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