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 10억 원을 상속받았으나 기한 내 명의개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5억 원만 공제 가능 |
| 10억 원을 상속받고 기한 내 분할 사실을 신고한 경우 | 10억 원 공제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분할 기한 내에 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이때 공제액은 실제 상속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분할 기한 준수: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 완료
- 명의개서 및 신고: 5억 원 초과 공제 시 등기·등록을 마치고 세무서에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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