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은 반드시 배우자 앞으로 받아야 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5억 원 공제 가능
10억 원을 상속받았으나 기한 내 명의개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5억 원만 공제 가능
10억 원을 상속받고 기한 내 분할 사실을 신고한 경우10억 원 공제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분할 기한 내에 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이때 공제액은 실제 상속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분할 기한 준수: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 완료
  • 명의개서 및 신고: 5억 원 초과 공제 시 등기·등록을 마치고 세무서에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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