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배우자공제의 배우자는 상속하는 사람의 배우자인가요, 상속받는 사람의 배우자인가요?

상속세 배우자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재산을 물려주고 사망한 사람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혼(법적으로 등록된 혼인) 배우자로 한정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여 신고
  2.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분할 시 해당 절차를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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