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속분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므로 2026년 현재 여전히 신고가 가능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2015년에 상속이 발생한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인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이미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결정 및 통지를 받은 경우 | 불가 |
상속세 기한후신고의 법적 요건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15년입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기한후신고 시 해당 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신청하려면
- 결정 통지 여부 확인: 관할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인지 확인하고 통지 전이라면 즉시 기한후신고서 제출
- 가산세 합산 납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원래 내야 할 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함께 납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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