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토지를 매매하더라도 해당 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재산 평가액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매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로 결정되어 무신고 가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계산과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무신고납부세액을 산출
- 산출된 세액에 일반 무신고 가산세율 20%를 적용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라면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나서 하는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
-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납부지연 가산세를 산출
-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납부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시점 확인: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가능
- 기한별 감면율 점검: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20%의 감면율 적용
- 신고 누락 사유 판단: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 가산세율이 40%로 상향되므로 해당 여부를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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