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부과 시 상속개시일 전 10년간의 사전증여재산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합산 대상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가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합산 제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인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나 합산배제증여재산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상속인 여부 확인: 증여를 받은 사람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합산 기간을 결정
  2. 가산 제외 여부 판단: 해당 증여재산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가산 제외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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