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실효세율(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이 낮은 이유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가 과세표준을 대폭 낮추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상속가액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재산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10%에서 50%의 명목세율(법률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 공제 제도가 과세표준을 낮추어 실제 세 부담을 결정하는 기준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으며, 일괄공제 5억 원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및 비용을 제외한 과세가액을 산출
- 실제 상속분 기준 최대 30억 원,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결정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명목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
산식: (상속세 과세가액 - 배우자 상속공제 - 일괄공제 등) × 명목세율
상속세 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산 금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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