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해당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완료해야 하며 주식 출연 한도와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완료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출연을 완료한 경우 | 불가 |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상속세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할 때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이 경우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불산입(과세 대상에서 제외) 한도가 20%까지 확대됩니다.
공익법인 운영 시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공익목적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
- 인적 구성 확인: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임직원이 되지 않도록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세가 면제되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익법인 출연 후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면제받은 상속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상속인이 기존 법인이 아닌 새로운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