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납이 어려운 상황에서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제도로의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 상속은 최대 10년 동안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관할 세무서에 연부연납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 신청 세액에 상응하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납세담보를 확보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결정된 기간에 따라 세액을 나누어 납부
가산세 부담과 연부연납 취소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납부지연가산세 방지: 납부 기한이 지나면 매일 미납 세액의 0.022%가 추가되므로 즉시 신청 여부를 결정
- 연부연납 허가 유지: 분할 세액을 체납하면 허가가 취소되고 전액이 일시에 징수될 수 있으므로 납부 일정을 관리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재난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특수 사유가 있다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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