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할납부 시 납부 금액과 기간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납세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담보를 제공하면 수년에 걸친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500만 원인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1,500만 원 중 1,200만 원을 2개월 뒤에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2개월 뒤에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상속세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채무 이행 보증물)를 제공하여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상속재산은 10년 이내의 기간 범위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 납세담보 및 허가: 신청 전 관련 요건 점검
- 분할납부 세액 기준: 각 회분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계획 수립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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