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납은 납부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법정 기간 범위 내에서 신청을 통해 납부시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변경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납부 방식에 따라 시기 변경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납(단기 분할 납부)은 시기가 고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된 2개월을 초과하여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허가받은 연부연납(장기 분할 납부)은 기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연부연납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 확인
- 일반 상속재산 기준 허가일부터 10년인 법정 기간 범위 확인
-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 기간 변경 신청서 제출
- 세무서장의 변경 허가 통지 확인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액 납부 점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여 허가 취소 및 일시 징수 방지
- 담보 관리 상태 확인: 세무서장의 담보 변경 명령 이행을 통해 허가 유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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