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분할납부 시 납부시기를 변경할 수 있나요?

상속세 분납은 납부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법정 기간 범위 내에서 신청을 통해 납부시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 변경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납부 방식에 따라 시기 변경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납(단기 분할 납부)은 시기가 고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된 2개월을 초과하여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허가받은 연부연납(장기 분할 납부)은 기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1. 연부연납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 확인
  2. 일반 상속재산 기준 허가일부터 10년인 법정 기간 범위 확인
  3.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 기간 변경 신청서 제출
  4. 세무서장의 변경 허가 통지 확인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세액 납부 점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여 허가 취소 및 일시 징수 방지
  2. 담보 관리 상태 확인: 세무서장의 담보 변경 명령 이행을 통해 허가 유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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