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 중이라도 재난이나 질병, 사업상의 중대한 위기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할납부 중인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재난으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단순히 자금 운용의 편의를 위해 연기를 원하는 경우 | 불가 |
납부기한 연장 사유와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 납부기한은 정해진 날까지이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난(자연재해나 큰 사고)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을 진행 중인 납세자에게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청서 제출: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세담보 점검: 세무서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 연부연납 취소 유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취소 가능성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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