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분납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세액 규모와 납부 기간에 따라 일반 분납과 연부연납(장기간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 분납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담보(채무 이행 보증물)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 후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일반 분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분납 가능 금액과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분납 가능 금액 산정
-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2천만 원 초과: 전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
신청 절차
-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 확인
-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해당 란에 기재
- 별도의 신청서 없이 상속세 신고서 제출
장기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 연부연납 신청: 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담보 제공 및 세무서장 허가 후에 신청
- 세액 설정: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설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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